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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시행규칙

[시행 1993. 1. 1.] [내무부령 제577호, 1992.12.31.,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26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제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천재·지변, 작전상의 병력이동, 긴급한 행사, 비상재해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을 경우

2. 국가기관의 행위를 비밀리에 할 필요가 있을 경우

3. 다른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할 경우

4. 특정인의 기술·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구조·품질·성능·효율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경우

가. 공사에 있어서 장래 시설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구분이 곤란한 경우로서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나. 작업상의 혼잡등으로 동일 현장에서 2인이상의 시공자가 공사를 할 수 없는 경우로서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다. 마감공사에 있어서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라. 접적지역등 특수지역의 공사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마. 특허공법에 의한 공사 및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신기술(동법에 의하여 지정된 보호기간내에 한한다)에 의한 공사등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바. 당해 물품을 제조·공급한 자가 직접 그 물품을 설치 또는 조립하는 경우

사. 특허를 받았거나 실용신안등록 또는 의장등록이 된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 다만, 일정한 규격 및 내용을 제시하여 제조하게 할 수 있거나 다른 물품의 구매로도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아. 당해 물품의 생산자 또는 소지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른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여서는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자. 국산대체가 불가능한 품목으로서 이미 도입된 외자시설이나 기계·장비의 부분품을 구매하는 경우

차. 특정인의 기술을 요하는 조사·설계·감리·특수측량·훈련·시설관리, 특정인과의 학술연구를 위한 용역계약 또는 디자인공모에 당선된 자와 체결하는 설계용역계약의 경우

카. 특정인의 토지·건물등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재산을 임차 또는 특정인에게 임대하는 경우

5. 추정가격이 5천만원이하인 공사 또는 추정가격(임차 또는 임대의 경우에는 연액 또는 총액기준)이 2천만원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용역 기타 계약의 경우

6.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사업자로 하여금 특수한 물품·재산등을 매입 또는 제조하도록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경우

가. 산업표준화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표시가 허가된 광공업규격표시물품 또는 품질경영촉진법에 의하여 인증을 받았거나 등급사정을 받은 물품으로서 동물품의 생산자가 1인뿐인 경우에 그 생산자로부터 제조·구매하는 경우

나.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단체수의계약에 의하는 경우

다.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방산물자를 방위산업체로부터 제조·구매하는 경우

라.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한 농공단지에 입주한 공장(새마을공장을 포함한다)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이들로부터 제조·구매할 경우

7. 특정연고자, 지역주민, 특정물품 생산자등과 계약이 필요하거나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경우

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의 양여 또는 무상대부를 할 수 있는 자에게 그 재산을 매각 또는 유상대부하는 경우

나. 비상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국가가 소유하는 복구용 자재를 재해를 당한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다. 용도폐지된 관사를 연고자에게 매각 또는 대부하거나 임야를 연고자에게 대부하는 경우

라. 해외시장의 개척에 필요한 물품을 개척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마. 지역사회의 개발을 위하여 그 지역주민의 다수를 참여시키는 것이 필요한 경우로서 추정가격이 2천만원미만인 공사 또는 추정가격이 5천만원미만인 묘목재배를 총리령이 정하는 그 지역의 주민 또는 대표자와 직접 계약을 하는 경우

바.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 자활집단촌의 복지공장에서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그 생산자로부터 제조·구매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건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

사. 기술개발촉진법 제2조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처장관이 인정한 국산신기술제품을 그 생산자로부터 개발완료 확인후 2년이내의 기간에 제조·구매하는 경우

아. 국방부장관이 군용규격물자를 연구개발한 업체 또는 비상대비자원관리법에 의한 전시동원업체로부터 군용규격물자(전시동원업체의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품목에 한한다)를 제조·구매하는 경우

8. 기타 계약의 목적·성질등에 비추어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경우

가. 재외공관이 사용하는 물품을 현지에서 구매하는 경우

나. 물품의 가공·하역·운송 또는 보관을 하게 함에 있어서 경쟁에 부치는 것이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이 당해 법률에서 정한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계약을 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건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

라.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제조·구매하는 경우

마.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와 당해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제4호 및 제7호, 제1항제8호 나목 내지 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계약을 승인한 때에는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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